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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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2-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警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警찰委員會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警찰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警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국가의 기본제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警찰委員會를 설치한 바 있으나, 警찰廳 및 警찰委員會가 內務部에 소속되어 있어 정치적 예속이 우려되는 바, 警찰廳을 內務部 소속이 아닌 警찰委員會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警찰委員會 設置目的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 확보임을 명시하며, 警찰委員會 構成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위원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警찰廳長의 임명시 警찰委員會의 提請과 國會의 同意를 얻도록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地方警찰委員會를 구성하여 地方自治의 실질적의 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地方治安을 확보하도록 警찰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소관부처/상임위 :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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