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 자동폐기 |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檢찰人事의 중립성 확보와 檢찰權 行使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檢事同一體原則의 廢止와 검찰총장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 檢찰人事委員會制度의 강화, 檢事倫理綱領의 제정 및 검찰심사회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檢찰廳法의 改正을 바라는 내용임. 2. 檢찰은 그 권한을 형평에 맞게 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만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檢찰廳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① 上命下服義務條項은 單獨官廳으로서 檢事의 업무처리를 검찰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바, 이를 削除하거나 지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② 직무의 승계권이나 이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書面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이의 남용을 방지하며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의 檢事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며 ④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절차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검찰심사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검찰 통제 및 검찰 독단방지기능을 부여하며 ⑤ 자문기구인 檢찰人事委員會를 의결기관으로 강화시키며 ⑥ 抗告나 再抗告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⑦ 檢事倫理綱領을 制定하여 검사의 직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서 제출처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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