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檢찰人事의 중립성 확보와 檢찰權 行使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檢事同一體原則의 廢止와 검찰총장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 檢찰人事委員會制度의 강화, 檢事倫理綱領의 제정 및 검찰심사회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檢찰廳法의 改正을 바라는 내용임.
2. 檢찰은 그 권한을 형평에 맞게 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만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檢찰廳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① 上命下服義務條項은 單獨官廳으로서 檢事의 업무처리를 검찰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바, 이를 削除하거나 지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② 직무의 승계권이나 이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書面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이의 남용을 방지하며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의 檢事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며
④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절차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검찰심사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검찰 통제 및 검찰 독단방지기능을 부여하며
⑤ 자문기구인 檢찰人事委員會를 의결기관으로 강화시키며
⑥ 抗告나 再抗告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⑦ 檢事倫理綱領을 制定하여 검사의 직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