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첫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밀 보장으로부터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들에게 수사 기관 등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하도록 함 따라서 먼저 ‘불법 자금’을 “뇌물, 조세 포탈 비자금등 범죄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으로 정의함 (제 2조 제5호)
둘째, 대통령 긴급명령 제 3조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불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때에는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제3조 제4항)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둠(제 13조 제2항)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밀 보장을 해제함 (제 4조 제1항 단서)
넷째, 14조의 2를 신설함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임을 알면서 예금주와 공모하여 가·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 2)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원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