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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16-11-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내용>
□ 안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에 찬성함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함

□ 안 제22조 제1항의 개정에 반대함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수집ㆍ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데 대하여 반대함

□ 안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에 반대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조항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완화한 것에 대하여
반대함


□ 안 제30조의 개정에 반대함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데 대하여
반대함


□ 안 제30조 제8항의 개정에 반대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로 완화한 것에 대하여 반대함

□ 안 제24조의2 제3항, 제25조의 개정에 반대함
‘수탁자’와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면 동의 없이
처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대하여 반대함

□ 안 제71조의 개정에 반대함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
병과를 규정(안 제71조)한 데 대하여 반대함

소개/발의 의원 : 정부안

소관부처/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

연대기구명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