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6-08-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진행상황>
2016-08-10 청원안 접수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안이유


○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개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드러난 사망자만 7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추구할 동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이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전보배상액과 별도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불법행위의 제재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배상액의 산정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액배상 형태로 일률적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에 충분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징벌배상책임을 지우고 그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보배상액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4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 때 배상액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을 두지 않음(제5조).  

라.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할 경우 과도한 인지액으로 인해 소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정하는 특례를 둠(안 제9조 제2항).

마.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고의성의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 상태,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