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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5-09-2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 대규모 판매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기준면적인 3,000 제곱미터의 수배 또는 수십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기성시가지 지역 상권을 위축·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도시 중심 상권의 붕괴로 인한 도심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 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대규모점포가 도시계획입안단계에서의 입지설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비로소 진출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서구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의 실효성이나 규범체계의 정합성에서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또한 WTO나 FTA등의 통상법체계에서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세계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그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만 강조되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서도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고 개설규제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필요로 됨.


<경과>
2015-09-2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
2015-12-01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미상정
*19대 국회 종료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24(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막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재벌복합쇼핑몰 입지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 및 매출액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입점 단계부터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분명한 논거로 인해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해왔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이 포화상태이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도심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신축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