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적절한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청원임.
2.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검찰청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
-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추어 상명하복의 의무를 폐지
- 직무의 승계권이나 이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이의 남용을 방지하며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며
-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함.
-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임명시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둠.
- 검사는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