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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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3-06-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3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4. 특별검사보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검찰관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0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6.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7.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8.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함

9. 고소·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결과>
2014-02-28 대안반영폐기
* [참여연대입장]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었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사례와 달라질 바가 없음

소개/발의 의원 : 서기호 의원 외 21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변, 참여연대


[관련 활동]

2014-02-28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