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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형 부패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0-06-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준장 이상의 장교, 법관, 검사, 교육감,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으로 함(안 제2조).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인 특정공직자범죄의 범위는 직권남용․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수뢰․뇌물공여 등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와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죄 등의 범죄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를 포함시킴. (안 제2조 )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기타 직원과 사무처를 둠(안 제5조).

6.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함 (안 제6조).

7.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에서,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 42조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 (안 제7조).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자는 퇴직 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안 제11조).

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관련 범죄 및 특정공직자범죄와 유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13조).

10. 특정공직자범죄를 조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11. 처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사처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22조).

12.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결과>

2011-07-0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동철(민주),강기갑(민노),권영길(민노,) 박영선(민주),박은수(민주),박주선(민주),양승조(민주),유원일(창조),이미경(민주),이정희(민노),조승수(진보),최문순(민주),홍희덕(민노)

소관부처/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