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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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0-11-1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회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법원, 변호사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 등 사법제도를 개선 및 신설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과거 사개위와 사개추위가 법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혁 및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했다면,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논의 주제들은 법무, 검찰과 관련한 의제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

2. 이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무검찰, 법원조직, 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개정 및 제정 법률안 중에서 평소 참여연대가 다루어왔거나 관심을 가져온 것들을 선별 검토하였고, 관련 의견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에 제출함.

<적극적 또는 기본적 찬성 사안>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관련
2. 재정신청 제도 개선 관련
3. 청와대 근무 검사 복직 제한 관련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5. 법원의 검찰측 증거개시 결정 실효성 확보 등
6.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영상녹화물 관련
7. 검사윤리 및 감찰 강화 관련
8. 피의사실 공표 관련
9. 대통령 사면권 남용 억제 관련
10. 퇴직 판검사 형사사건수임제한관련
11. 무변촌 개업 변호사 국가지원 관련
12. 징계 관련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관련
13. 출국금지 영장제 및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관련
14.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15. 형사사건 등 성공보수 금지 관련
16.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관련
17. 노동법원 설치 관련

<적극 반대 사안>
18.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6개월 의무화 관련
19. 양형기준 관련
20. 영장항고제 관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각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