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회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합법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연대기구명 : 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 YMCA, 통일교육문화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의견서 제출처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