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경제적 타당성 미흡
- 같은 국가기관마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음.
- T-50으로 국산개발의 상당한 문제들이 드러남.
2.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 고정익 전문회사인 KAI는 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
- 항공 선진국들조차 예상개발시간 및 비용이 초과되는 사례가 다반사임.
3. 과도한 비용소요
4. 군사전략으로도 부적합한 공격용헬기 개발
5. 각종 편법과 변칙, 불법으로 얼룩진 사업추진 과정
- 국회 국방위 결의마저 무시한 사업단
- 회의도 개최 않고 40조원대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항우심 의결
- 유일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인 KDI 보고서는 객관성 상실 했음.
< 재검토 방향>
-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군사전략상 한반도 지형에 부적합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배치되는 공격형 헬기 도입 및 개발 논의는 배제되어야 함.
- 헬기는 이미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바, 소요제기 수량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병행되어야 함.
- 다양한 도입 방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한 후 그 비교검토 결과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
- KMH개발의 타당성이나 그 추진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만큼, 근거 없이 이 개발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2004. 9. 25개정)은 조속히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함.
<결과>
2004-09-23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처리
소관부처/상임위 : 산업자원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산업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