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03-08   1100

[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35.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차이남.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는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을 공고하게 하고 있음.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거대 정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반면, 소수 정당들은 득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가 민심 왜곡이 심각함. 
–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는 54석, 20대 국회에는 47석에 불과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함. 비례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됨. 청년과 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숫자(의원 정수)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국가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은 의원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대표성이 낮아진 것임. 

 

2) 실천과제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함.

②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여야 함.  

③ 의원정수 기준 법제화
–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적정 인구수를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함.
– 이로 인해 의원 숫자가 현재의 300명보다 늘어나더라도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의 총 규모를 동결함.

 

④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공론조사 실시
–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이해관계자인 정당들의 논의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유권자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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