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9-09-15   2914

참여연대,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 (9/15),’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99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자료 목차>
1. 2009 정기국회에 바란다
 – 발표의 취지 및 개요
2. 과제별 목록 : 주제별
3. 과제별 목록 : 상임위별
4. 43가지 과제 상세내용


2009 정기국회에 바란다


행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따지고,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2009년 정기국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1년을 평가하고, 나라살림의 규모와 내용을 심사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각종 세제개편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간임.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예결산 심사,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 중요한 의안들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임. 특히 모든 정당이 ‘민생’을 앞세운 만큼, 2009년 정기국회는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 정당간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으로 국회 운영해야
 
작년 1년 동안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간의 극단적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렸음.


국회파행이 있을 때마다 지적했다시피 18대 국회가 갈등법안을 둘러싸고 전쟁을 치렀던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밀어부치기식 국회운영’, ‘법안 강행처리’ 때문임.
2009년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운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들을 야당과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처리하는 국회 운영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은 정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 물어야 하고, 그 잘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개선책을 요구해야 할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도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해야 하는 43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음. 이들 ‘국회가 정부에게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는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 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먼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빈곤층의 증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미약한 사업을 강행하거나 잘못된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운영의 실책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국회가 경찰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 및 정보기관들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따져야 하며,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간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또 국가공권력 집행과정의 잘못으로 희생자를 발생시킨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한 역할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 주제별


<용산참사>

○ 정부의 용산참사 사건 방치 (국무총리실/정무위원회)
○ 용산참사재판 수사기록 미공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 검찰권 남용으로 드러난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KBS 사건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집회참가 시민 폭행 경찰에 대한 불공정 수사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제사법위원회)
○ 검사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재정신청사건 재판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및 법원개혁 일반>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계획(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청와대와 법무부가 안 지키는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금지’ 검찰청법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과 개선책(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압수수색, 감청과 민간인 사찰>

○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기무사 민간사찰(국방부/국방위원회)
○ 국가정보원 민간사찰(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패킷 감청(국가정보원, 대법원/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권 남용>

○ 쌍용자동차 사태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징계권 남용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개선계획>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세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에 대한 정부태도 (법무부,외교통상부/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언론통제 및 간섭>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자유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위헌심판중인 방송법 시행령 일방적 개정 시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 (감사원, KBS/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방외교통일>

○ 북한의 유화조치와 정부의 남북대화 외면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지상군 중심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 (국방부/국방위원회)
○ 한국 정부의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 기권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비타당성 검증회피 4대강 사업 예산배정 및 부자감세>

○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 ‘부자감세 중지’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교육, 지역예산 대폭 삭감 배경,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 (노동부, 기획재정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쌍용자동차 사태와 정부의 무책임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임시방편 일자리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관련>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 축소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전세대란’ 초래하는 주택정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이행 방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등록금 상한제’ 빠진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저소득계층 사회복지 및 신종플루 대처>

○ 최저생계비, 공공의료지원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 밖의 410만 빈곤층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저소득 노인은 소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신종플루 정부 늑장대응과 대책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과제별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43개 과제 보고서 원문 내려받기
Awe200909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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