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이제 당신도 이상한 나라의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이상한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을 통해 도전해보세요!

 

게임 시작하기 (클릭)


참여연대가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는 후보자를 보고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하지만,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무슨 의혹과 논란이 있는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 그래서 선거시기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인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자칫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나 정책, 공약 비교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표현을 규제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설치와 1인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점수나 순위를 매긴 정책 비교 평가도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단순 인용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해도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과 교사, 공무원은 이런 기본적인 활동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일로부터 180일(6개월) 전부터요. 

 

유권자 수난사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클릭)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선거시기 행동하는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함께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면 국회에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됩니다. 

 

서명 큰 화면으로 보기 (클릭)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6가지!

1.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58조(정의 등)는 모호한 문구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의사표현 제약 규정 삭제 (제90조, 93조 제1항 폐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3. 후보자 정책 평가 서열화 금지조항 삭제 (108조의3)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4. 후보자비방죄 폐지(82조의4제2항, 110조, 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후보자비방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되어야 합니다.

5.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의 현행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6.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제6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작 가입 후 아무말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든 아니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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