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37.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제한 규정 폐지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②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의 정책 비교 평가 허용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③ 후보자 비방죄 폐지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함.
④ 향후, 선거법을 선거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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