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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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1),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법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노회찬 의원(정의당)과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와 2부 <2020 총선 전, 바꿔야 할 것들>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된 선거법 피해사례들에 대해 생생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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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뜯고 맛보는 선거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서부터 최근에 문제가 된 선거법 피해사례까지 선거법 피해 역사를 정리하고, △투표 독려 행위,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단속받은 사례,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를 이유로 단속받은 사례 등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유형별 주요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3조를 폐지하는 등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를 발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활동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진행했던 “선거법 위반 자수합니다” 캠페인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선관위와 경찰의 경고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들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유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선거권 제한연령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명함업체만 배부른 민주주의의 축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장재용 발제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의 과도한 규제들이 청년후보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누는 것조차 수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팜플렛이나 배지를 배포하거나 지지후보를 표시한 티셔츠를 입을 수 있게 하는 등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부 토론자인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정진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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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선거에서 1표의 가치가 23배의 차이로 드러난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표심 왜곡 현상(불비례성)이 심각했고 기초의회도 거대정당들이 독‧과점했으며 여성, 청년 대표성 확보는 미흡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야당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개혁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민주적 공천 법제화,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청소년, 교사, 공무원의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높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등 불합리한 정치장벽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0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올해 10월 15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국회가 신속하게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이라는 주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여성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여성 대표성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은 전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해 여성 대표성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았거나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 30% 공천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의원정수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전제될 필요와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해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부 토론자로 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가 참여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등 2020년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노회찬 의원(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여성대표성 확대 등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가 가능한 빨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정치개혁공동행동(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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