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국회 정개특위,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조속히 결단 내려야

[정치개혁공동행동 : 국회 정개특위 5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국회 정개특위,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조속히 결단 내려야 

 

지난 수요일(11/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두 정당의 간사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선거 연령, 선거운동 기간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쟁점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한편 의원들은 정치개혁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학계의 세부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하는 등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개혁의 책임자이자 주체로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교사로부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들은 18세 고등학생도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및 선거 참여와 중등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해 주입식 의견 강요를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세운 해외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교사-학생 간의 권력관계에서 의견 강요의 위험성은 학교 문화와 관계를 민주화하고 교사의 권한 남용에 의한 강요를 금지해야 할 일이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비롯해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의 정개특위 위원들 모두가 요구한 바와 같이  선거 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세 정당의 상당한 합의가 이미 확인되었다. 선거 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선거운동 연령 제한 폐지 등은 청소년의 기본권 문제이므로 정개특위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조속히 합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장애인 선거권, 공천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대 방안,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 정당 허용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공청회 주제는 아니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비례성 강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이 또 다시 재확인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의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전반에 산적한 문제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진술인들은 정개특위에 출석하여 유사한 이야기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음에도 정치개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한 좋은 방안이나 제도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 제 정당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개특위가 적극적 논의와 합의를 이룰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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