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4-24   1477

[논평] 정치개혁 열차 출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정치개혁 열차 출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자업자득 자유한국당, 반성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4/24)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2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개혁과 공수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합의의 후속조치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 제출된 개정안이 비례성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향후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첫 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여야 4당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은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 열차가 출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어도 당장 법안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돌아 갈 수는 없다.

 

한편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어깃장을 놓으며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은 수 십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몸싸움 벌이는 추태까지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 “좌파 독재”라고 부르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몸싸움 등을 막기위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지난 12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합의하고도 협상장을 뛰쳐나간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오늘의 자유한국당 ‘패싱’은 자업자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5당 합의안에 서명했으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합의 정신을 부정하고 1월 내 선거제도 합의처리 약속을 무산시켰다. 스스로 합의 처리 약속을 파기해놓고 이제와 ‘독재’ 운운하는 것은 무례하고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십 여 차례 넘게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또 다시 국회를 보이콧 해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1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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