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1-11-02   632

[대선 의제 제안]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점차 국회가 다뤄야 할 영역이 복잡해지고 심의해야 할 법안 등이 많아짐에 따라 민의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13대 국회(1988-1992년)에는 9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던 것에 비해, 20대 국회(2016-2020년)에는 24,996건이 접수되어 26.6배가 증가하였음. 국회가 심사해야 할 정부 예산도 13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1988년도 18조 원에서 2021년도 558조 원으로 31배 늘어남. 
  • 그러나 크게 증가한 법률안과 정부 예산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 숫자는 13대 국회 299명, 20대 국회 300명 그대로임. 동일한 국회의원 수로 26배 많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31배 많은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심의, 졸속심의는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표7> 13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접수법률안과 예산안 비교

구분 13대 국회 (1988-1992) 20대 국회(2016-2020) 비고
인구수 4,203만명(1998년) 5,121만 명(2016년)  
의원정수 299명 300명 1명 증가
국회 접수법률안 938건 24,996건 26.6배 증가
예산안 18조 원(1988년도) 558조 원(2021년도) 31배 증가

 

  •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는 물론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함. 
  • 지난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선거로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음. 소수정당과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비례한 의원들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한편,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93조 등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극도로 제한받고 있어 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됨. 

 

제안 사항 

 

1)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 수준으로 확대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67만명이고, 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356명으로 의원정수를 360명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2)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2:1,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므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보다 360석으로의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240:120)로 함.
  • 국회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과 청년의 공천할당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화여 국회에 더 많은 사회적 소수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최소 선거일 45일 전에 제출하게 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대책을 마련함.

3) 선거시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으로 정의한 방식 외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함.
  •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58조를 개정해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3을 삭제해 정책 선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또한 삭제하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폐지해야 함.

4) 국가재정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 585조가 넘어선 국가의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바꾸고,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함(개헌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추진). 
  • (헌법을 개정할 경우)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함.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예⋅결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예⋅결산 관련 정보공개가 체계화되며 매년 예산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이 참여할 기회도 많아질 것임.

 

Q&A 

 

1)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이며, 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원 1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줄어듭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국회는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졸속으로 하는 것이 문제로, 의원 수를 확대해 국회에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동형비례제가 시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위성정당이 출현한 이유는 거대 양당이 준연동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석 극대화를 위해 정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합의한 바 없다며 위성정당을 강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위성정당을 강행했습니다. 위성정당 강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음을 정치권에서 공히 인정하고 있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 추진한다면 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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