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22-02-09   930

[대선논평] 의혹제기나 비판 막기 위한 ‘입막음소송’ 중단해야

 

대통령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에서 자당 후보와 관계자 등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한 언론인과 개인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의견이 분출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기되는 의혹 등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선거 공간에서 부단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할 일이지, 대선 후보와 공당이 유권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입막음소송’에 나설 일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나 그 주변인들을 향한 유권자의 자발적인 문제제기를 억누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약하여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고소고발이나 소송은 즉각 취하되어야 한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혹은 직무유기 의혹을 페이스북에서 제기(지난해 9월)한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사안으로, 관련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개인을 고발한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입막음 시도로서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난해 9월 ‘화천대유 뇌물정황’을 취재해 보도한 인터넷언론 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 1월 19일에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보도했다며 MBC 장모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들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라는 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 측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제약하는 고소고발에 나선 것 역시 부적절하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추가 취재나 보도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대 후보나 정치권을 넘어서 언론과 시민에게까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내세워 ‘입막음소송’을 앞다퉈 제기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무작정 법적 제재를 시도하는 상황은 분명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공론장을 보장해야 할 대선 후보 측과 공당들이 앞다퉈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혐오 경쟁의 장으로 전락한 이번 대선을 더욱 퇴행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는 무분별한 ‘입막음소송’ 제기를 중단하고, 기 제기된 고소고발 등도 취하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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