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0-06-14   1109

[입법청원] 상임위 배정에 있어 이권관련 선임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 청원 제출

국회 상임위 배정 이해관계 배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고양이가 뜯어먹은 국민의 생선

작년 8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혁법안으로 제출되었던 교육관련법안들을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들이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던 것.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뜯어고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이해관계에 얼룩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손쉽게 이루어졌었다. 말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고, 손쉽게 고양이들은 생선을 뜯어 먹어버린 것이다.

기존 법안의 추상적 문구는 유명무실

이러한 15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월 14일 오전에 상임위 배정에 이권 및 이해관계의 개입을 근절시키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98년 12월, 특정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추상적인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거의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관계 위원, 해당 상임위 회피 및 교체 명시

이날 제출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 그 직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또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때 그 위원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시켜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투표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 또한 마련하였다.

각 당 총재와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서로 제출

참여연대는 또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이만섭 국회의장과 각 당 총재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국회의 공정성 있는 활동을 위한 보완을 통하여 16대 국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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