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0총선연대 2000-10-05   1387

[기자회견]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공동기자회견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상임공동대표, 지역대표자 등 총 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 울산 등 지역총선연대 임원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등의 구형이 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은 10월 5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민 참정권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낙선운동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법 적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인 공동 법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 지역감정 조장 정치 퇴출운동

주도한 것이 죄질이 무거운 것?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11시 반부터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지은희 여성연합 공동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당시의 주역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최열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운동이었던 낙선운동을 주도한 것이 죄질이 무거워 기소한다고 한다’면서 ‘이 것이 새로운 민주적인 법과 정치풍토를 만드는 새로운 길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증 대표는 ‘낙선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소를 계기로 더 많은 일이 남아있음을 실감하였다’고 하였다.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에 기반한 낙선운동은 합헌적 실천

지은희 대표는 검찰의 낙선운동 무더기 기소에 대한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낙선운동은 합헌적 실천’이었다고 지적하고, ‘낙천낙선명단 발표와 관련한 갖가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낙선운동이 시민이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구적 행동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가지 점에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설득력을 잃는다고 비판하였다.

총선연대가 고발한 민주당 장영신 의원 불기소와 대조

우선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은 여야가 담합적으로 처리한 비민주적인 법이며,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집회 금지, 문서배포, 서명날인 금지 등의 조항은 정치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규제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적용과정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정작 정치개혁의 대상이자 선거법의 우선적인 규제대상이라 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엄정한 법 적용을 외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검찰이 총선연대가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고발한 민주당 장영신 당선자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갖추는 계기로 삼을 것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 행동의 정당성을 다시금 분명히 알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500여명의 자문변호단과 함께 전국 공동법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낙선운동에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원천무효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배치되는 것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민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선거법의 개정을 비롯,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한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사태를 볼 때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내뿜었던 낙선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한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의 투쟁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정치개혁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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