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3-12-09   1416

[성명] 비리혐의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즉시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비리혐의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즉시 통과시켜야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산적한 현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나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정당은 임시회가 개회되는 즉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식투쟁과 국회등원거부가 결국 불법 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회피하고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용이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통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단죄하기 위해 20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을 관철시킨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일단 각종 비리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박명환 의원, 박재욱 의원, 민주당 이훈평 의원, 박주선 의원,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의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김영일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의 경우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안양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기업인수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노량진 입찰비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가장 압권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경우이다. 강삼재 의원은 안풍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9월 24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 16대 국회에 들어 선거법위반이나 비리혐의로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12명에 달하며,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12명이다. 이들 의원들의 경우 이미 온전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을 재의결까지 하며 통과시켰던 국회이니 만큼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밝혀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가당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오용하며 체포 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더 이상 엇나간 동료애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국회라는 보호막에 숨어 의원직을 연명하려는 구차한 행태를 버리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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