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선거법 개혁안 ‘난도질’

공명선거, 선거법 위반 제재 강화 등 정개협 개혁 취지 무색

정치·선거관계법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정치자금법 개혁 후퇴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난도질하고 있다.

19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정개특위 자문기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의 선거법 개혁안 대부분을 반대하거나 후퇴시켰다. 이 같은 야 3당의 태도는 불법 정치자금 검찰수사 과정에서 비등해진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포기? 절대 못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 3당의 공조는 철통같았다.

먼저 선거구 획정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당적 보유자,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선관위 추천 시민사회 11인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자는 정개협 개정안에 대해 야 3당은 “현행대로 국회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두고 기능을 강화하자”는 소수의견을 냈다.

후보자 등록시 세금 납부 실적 공개 규정을 강화해 “세금 납부실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후보자 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공개하자”는 정개협 개혁안은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정치신인이나 신생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허용하자”는 정개협 안에 맞서 야 3당은 “선거일 90일전부터”로 단축했다.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정개협과 같이 인터넷 e메일 발송, 인쇄물 우편발송을 허용하자고 한 반면 야 3당은 “허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치신인과 신생정당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야 3당은 사실상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으로 활용돼온 의정활동보고에 대해서는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시킨 정개협 안과 달리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조직선거 막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거운동도 최대한 억제

돈 선거, 조직 선거는 막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개협이 제시한 개혁안도 야 3당에 의해 대부분 왜곡되거나 거부됐다.

저비용, 고효율 선거운동의 유효한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정개협은 “원칙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e메일과 인터넷 광고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허용한다”는 안을 제시한 반면, 야 3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정개협은 “국가,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향우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 단체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야 3당은 “노동조합 등을 제외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고집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막는 대표적인 선거 악법으로 제시된 선거운동기간의 여론공표 금지에 대해서도 야 3당은 선거일전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주장한 정개협과 달리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18세를 주장한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현행 20세를 고집했다. 정개협 안은 19세다.

이밖에 국외부재자 투표 허용, 축의금·부의금 완전 불허 등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찬성한 반면 야 3당은 반대했다. 국외부재자 투표에 대해 정개협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의원에 한해 국외부재자 투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놨다.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선관법 위반자 제재도 최소화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자는 정개협 개혁안도 야 3당의 공조 아래 빛이 바랬다. 특히 선관위 실사권 강화에 대해 야 3당은 선관위의 기존 실사권도 일부 약화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아 공명선거 의지를 의심케 했다.

정개협은 “선관위가 후보자와 거래업체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선관위 신고 계좌가 아니어도 금융거래자료 요구가 가능하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선거비용 관련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관위 실사권을 대폭 강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실사기능을 현행보다 되려 약화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정개협안에 찬성을, 자민련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 처벌하자는 정개협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찬성했고, 야 3당은 반대했다.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자는 개혁안에 대해서도 야 3당은 반대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정개협 개혁안의 취지와 부합되게 합의한 내용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의 차등 보전,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항목별 방식에서 총액 방식으로 선거비용 보전 방식 변경, 당선 무효된 자의 선거비용 반환 금지 등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가장 큰 쟁점인 선거구제도에 관한 합의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로 넘겼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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