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정동영 의원, ‘트위터 규제’ 관련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시작
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 의견청원서 제출(1.25)’,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이슈리포트 발행(2.4)’, ‘선관위 공개질의(2.6)’, ‘정개특위 활동 촉구 논평(3.2)’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오늘(3/10)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93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 UCC 등이 모두 적용되어 그동안 일반 네티즌들이 대거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들이 함께 헌법소원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의원은 이미 이른바 ‘트위터 자유법’이라 명명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선관위가 ‘UCC물 이용지침’을 발표하고 단속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상의 정치적 공론의 장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네티즌 192명과 6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현재 헌재 계류중).

 
☞ 관련기사 :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이번 헌법소원에 많은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검토, 처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피해사례조사’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 방법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3월 16일(화)
-신청방법 :
1) 메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메일주소 : twitter.constitution@gmail.com
2) 헌법소원 청구비용 3만원 이상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외환은행 630-006305-252  예금주  백승헌
   (메일로 보낸 이름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다를 경우 별도로 꼭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 : twitter.constitution@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은 twitter.com/jina522 로 멘션주시거나 DM주세요~

(출처: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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