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치자금 규제 필요성 재확인한 전경련 문건

 

기업의 정치자금 규제 필요성 재확인한 전경련 문건



 

지난 8월 5일(금), 언론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내부문건의 존재가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전경련은 그룹 회원사별로 여야 지도부와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접촉하여 대기업 규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로비할 의원들을 할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까지 개혁입법 저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가 대신 출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노골적인 정경유착 시도와 재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출석도 거부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규탄하며, 나아가 여야 정치권이 입을 모아 전경련의 행태를 비판한 만큼 기업의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추악한 ‘정경유착’의 추억 되살리는 전경련의 구시대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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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해당 문건이 계획 단계에서 폐기된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재벌총수의 국회 출석과 관련된 지침은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야5당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남호 회장은 국회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두 달째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국회 출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커녕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전경련 문건은 조남호 회장의 행태가 일부 재벌 총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돈으로 의원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전경련의 계획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한국 사회의 오래된 악습인 정경유착을 되살리려는 반민주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상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조항 삭제해야


 

무엇보다 오늘의 사태는 기업의 정치자금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기업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직접 기부는 금지하되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기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기업 구성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강요하는 등 기업이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업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기부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기업의 모금을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모금은 허용하더라도 기업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전경련 문건이 공개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무력케 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당의 단호한 대응을 환영하며, 이것이 국민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업 모금 허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 >> AWe2011080800(전경련문건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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