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youjanet_2011121900(선거법입법발의보도자료).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_2011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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