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2-25   3744

[논평] 국회는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 중단해야

 

국회는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 중단해야

19대 국회, 투표참여 권유 단속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할 국회가 투표독려 행위 방해하고 있어 

 

어제(12/2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일과 선거운동기간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대 국회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마저 단속하던 때로 퇴행하여 반유권자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행위를 통과한 이 법개정안을 안행위 스스로 철회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행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읍면동 단위당 투표권유 현수막은 1개만 게시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구 을) 대표발의안 토대로 했던 법안인데, 참여연대는 이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의원들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해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2년 2월에 선거법 58조를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전인 201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때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선거운동과 동일하다고 보아 규제를 하자 유권자들에게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직선거법을 고쳐 국민들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괜찮지만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백번 양보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는 금지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행동마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깔이나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가려낼 능력이 있다. 2011년 재보궐 선거과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 수많은 유권자들이 SNS를 통한 투표인증샷 올리기, 온․오프라인 투표참여 권유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하나의 선거 문화가 되었다. 법망을 피해서 사실상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막아버리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김태환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을) 위원장 

황영철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 간사

이찬열 (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간사 

강기윤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김기선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

박덕흠 (새누리당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박성효 (새누리당 / 대전 대덕구)

서청원 (새누리당 / 경기 화성시갑) 

유승우 (새누리당 / 경기 이천시) 

윤재옥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을)

이재오 (새누리당 / 서울 은평구을) 

진영 (새누리당 / 서울 용산구)

황인자 (새누리당 / 비례) 

김민기 (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문희상 (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박남춘 (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백재현 (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유대운 (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이해찬 (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 

진선미 (민주당 / 비례)

이상규 (통합진보당 / 서울 관악구을) 

 

*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

1. 강기윤 의원 등 10명

주요 내용 

현수막ㆍ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수기ㆍ어깨띠ㆍ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발의자 

강기윤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주영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만우 (새누리당 / 비례)

이명수 (새누리당 / 충남 아산시)

박덕흠 (새누리당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김성찬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태원 (새누리당 /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박성호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기선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

신성범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2. 김태원 의원 등 10명

주요 내용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읍.면.동단위별로 1개만 선착순으로 게시하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발의자 

김태원 (새누리당 /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정희수 (새누리당 / 경북 영천시)

박성호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인숙 (새누리당 / 서울 송파구갑)

황영철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

이한성 (새누리당 / 경북 문경시예천군)

이에리사 (새누리당 / 비례)

강기윤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문대성 (무소속 / 부산 사하구갑)

문정림 (새누리당 /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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