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발표 (12개 분야 39대 과제)

목차

02 2010 정기국회에 바란다
04 입법과제 목록 : 12개 분야 39대 과제
07 과제별 상세내용


참여연대, ‘2010 정기국회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정기국회가 예산과 법안심사 일정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견, 정치와 반부패, 사법, 국방 분야의 입법 의견 등을 담아 12개 분야 39대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먼저,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 교육화 되고 있고, 폭증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신용불량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금리로 하는 등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시급함.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개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거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임대인을 보호해야 함.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일반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훨씬 높은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정부가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여 전세 값 폭등 대책 마련해야 함. 1가구 1주택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도록 하고, 과잉대출 금지법안도 제정해야 할 것임.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논의를 해야 하고,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 이름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과제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친수구역특별법 처리를 막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을 해소해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함.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야간집회 시간제한에 관한 법 개정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임. 2012년 총선과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항을 폐지하고, 선거법 상의 각종 규제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함.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을 입법하고, 검찰권 통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함. 공직윤리 제고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 방향의 부패방지법 개정,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아무런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대해 국회가 먼저 철군결의안을 의결하여 철군 의지를 밝히고,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도 진행해야 함.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12개 분야 39대 입법의견이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특히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법안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반대하는 활동을 벌일 것임.

>>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AWe2010103100.hwp




입법과제 목록

<교육정책 분야>
1.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2.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제도 발전 위해,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 확대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3.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중소상인 지원 분야>

5.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중소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주거 분야>


8. 중소형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전세값 폭등 대책 마련
9. 재개발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서민금융 분야>


10. 1가구 1주택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파산법 개정 및 과잉대출금지법안 제정
11.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복지 분야>


12.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3.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14. 의료양극화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 반대


<노동 분야>


15.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제·조세 분야>


18. 국가재정 낭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강화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폐기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 해소
20. 차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1. 기존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반대
22.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위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해소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분야>


23.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 압수수색적부심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24.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반대
25. 위헌 시비 불러올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기
26.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정부제출법안 ‘위치정보이용법’ 폐기
27. 또 다시 위헌논란 불러올 조진형 의원 발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28. 민감함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유출될 위험 있는 정부의 전자주민증도입 추진 ‘주민등록법개정안’ 폐기


<정치제도 분야>


29. 신진정치인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30.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 폐지 및 규제중심 조항 전면 개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31.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사법제도 분야>


32. 검찰권 ‘강화’가 아닌 ‘통제와 견제’를 위한 사법제도 관련 법률들 제정 및 개정


<반부패·공직윤리분야>


33.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제정
34.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
35.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36. 허위공개 처벌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국방 분야>

37.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38.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3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


상세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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