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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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임기 말 비영리법인 5천만원 기부, ‘위법’ 판단한 선관위 이번에는 ‘적법’ 판단

지난 5월 14일, 중앙선관위는 참여연대의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이번 선관위 회신은 참여연대가 지난 4월 30일,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언론에 추가로 보도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 사례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김기식 전 의원의 후원금 기부 사례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것 등이 선관위가 판단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 여부는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지,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적시된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위법’이라 판단했던 선관위 회신과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사례로 언급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의 경우, 참여연대가 JTBC 등 언론 보도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살펴본 결과 기부한 단체가 광주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으로, 단체 대표자가 선거구민과 연관이 큰 곳으로 보여 ‘적법’ 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기부금액 총 5,000만원이 유효한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한 것인지, 해당 단체의 연회비 50만원 규정에 근거해 5,000만원 기부가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선관위의 회신을 비교해보건대, 우리는 선관위가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기부행위 두 가지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위법’과 ‘적법’이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회계처리 사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의 해석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며,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의 후원금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붙임1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5/14)
▣ 붙임2 : 참여연대 질의서(4/30) 
 
 
 
▣ 붙임1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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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참여연대 질의서(4/30)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16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묻는 대통령비서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며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기식 전 의원 사례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 사용 문제 사례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중앙선관위의 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5월 14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다 음 – 

 

 

◎ 지난 4월 23일, <the300> 언론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말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사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재단에 1,500만원, 또 다른 싱크탱크에 1,900만원을 기부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1-1. 이들 사례가 귀 위원회가 판단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요하다면 당해 단체의 정관과 규약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2. 또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임기 종료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귀 위원회는 당시 발견하지 못 하고 사후적으로 위법을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거, 정치자금 관련 선관위의 사무처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질의2-1. 회계보고서를 적시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2.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매우 짧고 정보에 접근하기 까다로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질의3.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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