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7-12   1050

[질의서]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의원님! 이해충돌 정보 스스로 공개하실거죠?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련 국회 규칙 미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작동 안 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하고, 이해충돌 여부 검증받아야

 

참여연대는 오늘(7/12)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하고 개정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른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묻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참여연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답변과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취합하여 참여연대의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2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제정된 조항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국회의원 본인 등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경력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한 경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실하게 이행하여 비판받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이행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공개는커녕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법상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적 의무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의 취지에 따른 능동적인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 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한 정보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개를 비롯한 등록⋅소명 등 제도운영의 세부내용에 대한 국회규칙은 개정 국회법의 시행 후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공개되어야 개별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확인되고 시민에 의해 감시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대한 의원들의 응답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운영규칙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등 국회 대표자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

 

취지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2022년 4월 15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등록한 정보는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상시공개되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시민에 의해 확인되고 감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해당 자료의 소명, 공개 등의 방식 등을 규율할 국회규칙은 법 시행 한달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관련 국회 규칙의 미비 등을 이유로 비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국회법의 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아래 수신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원문 그대로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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