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사위 졸속·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라

 

 

정치자금법 개정안 법사위 졸속·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라

국회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부터 이른바 ‘청목회 사건’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땜질식·졸속입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폐기되고, 당연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정치자금 제도 개선 논의와 무관하게 또다시 해당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여야 정당이 법사위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졸속,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정개특위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후원자나 정치인의 의도를 가지고 정치후원금의 적법성 여부를 규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처리 과정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법안의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하면서, 기업이 구성원들로부터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기업이 자체 재정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 기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정치인들이 다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여 소액 후원금을 모금하기보다 기업을 통해 손쉽게 후원금을 모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치자금의 기업 편중을 낳아 기업 편향성을 심화시켜, 결국 ‘소액 다수 후원 활성화’라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금권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하는 행안위 대안 폐기하고 정개특위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단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을 허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특정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폐해를 낳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정경유착의 오랜 역사를 돌아볼 때 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간접 후원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후원금 제도의 개선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재논의 할 때는, 모금 주체에서 기업을 제외하고, 모금을 위한 독립 기금의 설치, 개인별 모금 한도액과 총액 제한, 모금과 기부내역의 투명한 공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땜질식 개정은 국민적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재차 강조하지만 정치후원금 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은 입법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므로, 다른 어떤 입법 과정보다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현재 1천여 명이 넘는 교사·공무원이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정치자금 제도의 여러 현안 과제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만 처리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정개특위에서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 정당의 진정성은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서 판단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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