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자넷, 투표참여 방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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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25, 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4(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봉학(유권자자유수호천사, 배우), 박주민(변호사, 유자넷 법률지원단),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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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투표독려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년간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 33.6%가 보여주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투표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선거 참여가 즐거운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10문 10답’,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보고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보다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놨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일반인은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대체 ‘의도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의도와 인식’을 판단하는가?

 

희대의 독소조항이라 지칭되는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적어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다. 선관위 스스로도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자료에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선거운동단체’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안내했다.

 

유권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선관위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바꾸는 지침에 따라 유권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는가? 선관위의 지침대로라면 선거일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투표장면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지인들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나는 투표했다’는 말과 ‘나처럼 투표하라’는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선관위가 각종 유권해석의 잣대를 임의로 휘두르며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행위자’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무상급식’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여 선거의 한 복판에 뛰어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특정 정책, 특정 사람’을 지목해 정책 캠페인을 막거나 투표 권유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누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 기대하겠는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6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와 함께 공동활동을 모색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느 활동보다 주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다. 이제 선관위의 선택에 달려있다.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법해석으로 유권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선거의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가? 이제라도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투표독려 지침’을 폐기하라. 유권자가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다.

 

 

2011. 10. 25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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