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선거일,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선언 기자회견

12월 19일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선언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10조 등 사업주들의 법규 준수 노력 필요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 직장문화 위해 가게·회사의 동참 호소, 릴레이 선언 이어갈 것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2/10, 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에서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 시간 조정 또는 휴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행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인 만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업들이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업에 법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도 관급공사 선거일 조기종료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아울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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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선거당일 투표권 보장을 위해 나서겠다는 가게 대표들의 첫 번째 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선거당일 ‘개점시간 조정’에 수퍼·대리점·동물병원 등 32개의 가게가 참여하고, 선거당일 ‘휴점’에 2개의 카페가 참여했습니다.(상세명단 첨부파일 참조). 선언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가게·회사가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선언 동참 신청페이지 주소 http://bit.ly/1219votestore). 기자회견 이후에는 ‘1219 투표하는 가게 1호점’인 ‘커피공방(종로구 통인동 소재)’에서 명패달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게시, 선거 당일 휴점 또는 개점 시간 조정과 선언 동참 요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11/22), 유통업 종사자 투표권 보장 촉구(12/4) 기자회견에 이어 내일, 외식업 종사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19투표가게

선거일, 가게·회사 개점시간 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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