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4-03-28   2782

[논평]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외면해

국회가 정당 가입조차 금지하는 정당법 등 시급해 개정해야 

 

어제(3/27), 헌법재판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이들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 가운데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을지라도 정당 가입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등 제반 법규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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