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13-07-31   3654

[보도자료]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공개질의서.jpg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이하 프로젝트 그룹)>은 지난 6월,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캠페인 그룹이다. <프로젝트 그룹>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 등 11개 시민단체와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는 11개 단체는 오늘(7/31),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청사 개방 관련 현재 국회 내부 방침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묻고, 국회 담장 안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사가 있는지 ▲사실상 허가제인 본회의 · 상임위 방청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방청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국회 도서관을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는 <프로젝트 그룹>의 첫 번째 캠페인 주제인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프로젝트 그룹>은 지난 6월 15일,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안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그룹> 참여하고 있는 11개 단체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행적으로 사용을 허가해 왔’다는 국회 사무처의 방침을 확인하였고, 국회가 내외부 공간 뿐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회의, 국회 도서관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왔”다고 비판하고, “입법 활동과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상 회의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의 방청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그룹> 참여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시작으로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을 비롯한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이 국회 사무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도록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공개질의서는 1차, 2차 행사 참여자들이 작성한 ‘국회 개방 촉구’ 시민 서명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질의에 대한 국회의장의 답변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강창희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1개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시민정치포럼>이 함께 결성한 캠페인 그룹으로, 국회가 시민 참여와 소통 · 민주주의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행동은 6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앞 잔디마당에서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라는 이름으로 1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9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시민행동은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다!>라는 이름으로 60여 명의 시민들과 4명의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시민단체는 첫 번째 시민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공식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시민들이 국회 의사당 잔디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문의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관련 근거나 절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시민정치포럼>이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행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국회가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하고, 입법 활동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의 출입과 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아야하고, 국회법상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본회의 등의 회의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당이나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해도 접수창구에 신분증을 맡기고 명패를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건물 뿐 아니라 의사당 앞 잔디마당, 국회 운동장 등 어떠한 공간과 시설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국회도서관 출입마저 쉽지 않습니다. 서구의 의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 마당을 포함한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이 더 이상 국회 사무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의 방청 제도를 개선하여, 입법 등 의정활동 과정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시민단체는 국회를 대표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께 국회 담장 안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사가 있는지, 현재 사실상 허가제인 본회의 · 상임위 방청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방청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국회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주신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국회 청사 관리 및 개방에 대한 견해 

 

 

① 청사 관리 및 개방에 대한 견해 

 

–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국회 청사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사’란 국회 건물 및 대지(동 규정 제 2조), 즉 국회 담장 안의 모든 공간을 지칭하고,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요건은 △청사의 안전과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그 밖의 청사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금까지 이처럼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보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습니다.

 

– 1972년 미국 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는 Brigade 사건에서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id., at 584). 따라서 의회가 ‘공원과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을 창출하고 논의를 일으킬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id., at 585).”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의 판결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과 가까워야 하고,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뤄지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국회가 지금까지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것에 대해 비판이 큽니다. 국회의장께서는 현행 『국회 청사 관리 규정』을 비롯하여 국회 청사 개방과 관련한 국회 내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 야외 공간 개방에 대한 견해

 

– 국회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을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행적으로 사용을 허가해 왔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며, 나라살림의 적절한 규모와 쓰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처럼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의 선진 의회들은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의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회는 담장이 없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은 없고, 우리처럼 국회 의사당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미국의 경우, 20명 이상이 의회의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USCP( US Capitol Police)에 Fax 또는 e-mail로 120시간 또는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용 목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밭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2002년 미 연방항소법원은 Lederman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 · 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 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id., at 41-42).’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국회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 마당 등 국회 내 야외 공간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을 포함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2. 본회의 · 상임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 허용에 대한 견해

 

 

– 대의제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자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회의 방청조차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방청규칙』은 국민이 국회 본회의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 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 서기관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55조는 국민이 상임위원회 방청을 원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봐서는 회의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을 논의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개하여 회의 방청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이 국회 사무처에 ‘본회의 방청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을 때, 국회 담당자는 ‘소개를 받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찬 ·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결의 결과에 불응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릴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처럼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남긴 통제와 금지를 넘어서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외국의 의회는 시민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방청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하원 본회의장 방청이 국회 투어 프로그램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회의장께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실 방청석이 좁다는 이유로 시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을 포함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3. 청소년의 자유로운 국회도서관 출입 허용에 대한 견해

 

 

– 청소년이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중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비재학 청소년은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또는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외국의 의회 도서관은 입법지원기구일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은 입법지원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Library’s Reading Rooms)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시민방문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국회도서관이 의회 연구를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기구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국회 도서관의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입법지원기구로써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령 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 제한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  국회의장께서는 청소년들이 국회도서관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을 포함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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