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6-03   639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중요] 데이터 정정사항을 알립니다 

청원 현황 로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발견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일(2020년 5월 30일)을 2020년 5월 29일로 오인하여 20대 소관 청원 9건이 21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9건 모두 미공개 청원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데이터 수치를 수정합니다. 불편을 끼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정정사항

* 21대 국회 기간 2020년 5월 30일 ~ 2021년 5월 13일 

* 해당기간 접수 청원 총 1,736건이며 미공개청원은 1,616건

– 미공개청원 중 1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328건

– 미공개 청원 중 0명 찬성(단 한 명의 찬성도 받지 못한 청원) 1,288건

– 미공개 청원 중 1명 이상 20명 미만 찬성 253건

국민동의청원 성립이 너무 어려워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16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건, 제도 개선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6/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등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클릭)>’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는 청원에 대한 무관심하며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청원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및 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원제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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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찬성만료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등록된 청원은 총 1,736건으로 그 중 △미공개된 청원은 총 1,616건, △불수리된 청원은 총 18건, △미성립된 청원은 총 102건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립된 청원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등록된 청원 다수가 공개조차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개되더라도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과도한 청원 성립 요건으로 인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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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30일 내 100명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성립된 14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기약 없이 무기한 계류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때문에 청원인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안 심사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시민의 청원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국민동의청원 공개와 성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은 ‘30일 100명 찬성 공개’에서 ‘30일 20명 찬성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청원은 현행 ‘30일 10만 명 동의 성립’에서 ‘60일 5만 명 동의 성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내 20명 찬성’된 청원이 불수리된 경우 불수리 사유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성립된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입법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2의 단서 조항인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청원안을 자동 상정을 강제하여 무기한 계류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 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동안 약 2,800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회의 반응과 대응은 과거 의원소개청원제도만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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