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어제(10/27)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대강 반대 캠페인을 펼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법원이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정책캠페인을 공직선거법의 경직된 틀로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배옥병 위원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량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선거쟁점’ 규제는 위법,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운동 규제하는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급조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했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은 그 자체로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선거법 규제 대상이라고 단속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이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 반대·무상급식 추진 활동은 이미 선거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활동이었다. 이번 판결로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이 ‘위법적인 과잉단속’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고 유권자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모순된 해석 근절 위해 선거법 개정 시급해

그러나 여전히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이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원은 선관위의 ‘선거쟁점’ 지침은 부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경우 위법이라는 경직된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활동을 해온 단체가, 선거시기 정책을 비판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캠페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책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책운동은 당연히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측에 우선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공약채택캠페인의 형태를 띨 경우 당연히 아직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채택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정부여당측 인사들에 대한 설득과 비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아닌 이상 정책캠페인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정책을 요구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정책캠페인을 허락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책캠페인을 금지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에 있다. 더 이상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적 규제들로 참정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10월 12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앞장서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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