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구획정,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19대 총선 선거구획정,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인 결과 18일에 최종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여러 차례 획정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비례대표 확대 의지 없이 지역구 의석만을 늘리는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국회는 경청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전 6개월인 10월 14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하지만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야 할 일이다. 이마저도 2010년 개정으로 당초 1년 전인 제출 기한을 6개월이나 단축시키고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만 보더라도 9월 6일에야 임명되어 논의 시간은 고작 두 달에 불과했다. 이는 무엇보다 제 역할을 방기한 국회의 책임이다.


정개특위는 이해관계에 휘둘려 선거구획정 왜곡해선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 중 합구 대상 지역은 5개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선거구를 결정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정치개혁특위 구성시점부터 제기된 바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야 정당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는 것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들 또한 국민들이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언론에 보도된 획정위의 잠정안은 지역구 8개를 분구하고 5개를 합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3석 줄게 된다. 만약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합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례대표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최소 2대 1 되어야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 방향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향후에 보다 낮은 편차로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는 한, 언론에 알려진 획정위의 잠정안과 같이 지역구 확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구를 확대한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비례대표가 축소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단기적으로 헌재 결정을 따른 지역구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대 1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구 의원수와 동등한 수준까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제출 기한을 넘긴 시점이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획정안을 만들어야 하며, 향후 획정안 제출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획정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선거구 획정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우려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혹은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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