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 행안위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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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하라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국회 행안위에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1월 15일까지, 행안위는 투표시간 연장 법안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새누리당의 고의적인 법안 통과 지연 용납하지 않을 것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12)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소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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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의 고의적인 회의 지연과 파행으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행안위 회의도 새누리당의 법안 논의 거부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0만 국민 청원을 진행하며 국회가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파행과 법안 논의 지연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표시간 연장안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위가 11월 15일(목)까지 투표시간 연장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유권자의 의지를 모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24시간 2차 국민청원 접수를 개시하고, 13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4일 촛불집회, 15일 2차 국민청원, 17일 유권자 궐기대회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백정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 위원,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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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50여 일이 지났다.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등 온갖 방식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11월 1일에는,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염원하는 1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을 청원했다. 그리고 11월 15일까지 반드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원내 지도부도, 국민의 거센 여론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행안위 간사까지 교체하며 시간끌기로 법안 논의를 무마하려는 것인가? 예산안 선처리를 내세우면서 법안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지난주 행안위 논의를 지켜보며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부재자 투표소 확대, 통합선거인 명부 조기 실시,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로기준법의 철저한 적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표시간 연장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9월 18일 행안위에서 처리되었어야 하는 법안이다. 투표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쳐둔 채, ‘종합적 방안’ 운운한다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에, 투표는 고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백화점으로, 마트로,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출퇴근에 쫓겨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 현실을 바로잡을 방안을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1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우리는 유권자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누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저항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2. 11. 12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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