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2-04-14   636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회내에 정치개혁안 마련 위한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하라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협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라는 최소한의 내용에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지역구간 상하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간신히 반영해 선거구 획정을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도 비례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양당 기득권만 공고히 하는 제도 하에서 8번째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유권자의 요구인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정치개혁을 부랴부랴 당론으로 정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시민 앞에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제1당으로서 협상력도, 결단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론은 유야무야되고 일부 의원들의 농성만이 남았을 뿐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거스르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해 씁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는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로 그나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이다. 

매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응하지 않고 발목잡기에만 바빴던 국민의힘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불비례성이 큰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오랜 시간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제 도입이 정개특위 논의 안건이 아니라며 아예 협상조차 거부하다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에 서둘러야 한다면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모면하려고만 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뒤에 숨어  언제까지 기득권을 유지에만 급급할 셈인가.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불공정한 선거제도 탓에 다양한 민의가 대의기구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매우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0.92%를 획득했으나 전체 의석수는 102석을 차지해 의석점유율이 92.73%에 달했다. 절반 가량의 지지율로 9할이 넘는 의석을 독식한 것이다.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안에서는 지방의회에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이 발 붙일 곳은 없다. 민의의 왜곡없이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눈 앞에 유불리만을 따지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도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거기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쪼개기 금지는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마저도 합의하지 못한 것은 개탄스럽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하니 선거제도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 산하에 시민이 직접 정치개혁 방안을 토론해 마련하는 시민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이 기구에서 마련한 안을 국회가 존중하여 입법화함은 물론이다.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가 늑장 구성, 늑장 논의 탓에 선거구 획정 외에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만큼, 5월 말 활동 종료 기한까지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주권자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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