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2-07   1583

[논평]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어제(2/6),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교 재학생들의 모의투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의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근거이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1월 23일, 만18세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적용을 이유로 금지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모의선거가 선거시기에 진행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해 금지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당선이나 낙선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선관위가 참정권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의 모의선거를 실제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모의선거 결과가 실제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다음날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 모의선거는 민주 시민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실제 선거를 모방해 참정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다. 선거시기의 선거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무와 권리를 교육받고, 교육할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이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교육하지 못하고, 교육 시기마저 교육청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선관위가 결정하겠다는 월권이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어제오늘일도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선거시기에 가장 활발해야 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 선거시기에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을 분리시키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일반 시민마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는 등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나,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선관위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과도한 법해석과 집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전락시켰던 선관위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관위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케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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