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다음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다

②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순위나 최악의 후보 순위를 온라인 투표로 선정해 발표한다

③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한다

④ 부패 정치인을 호명하며 심판하자고 주변에 투표를 독려한다

 

놀랍게도 정답은 모두 다~ 입니다.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 때 시민들은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비판하거나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도 툭하면 금지됩니다.

 

오히려 선거법이 국민의 입을 막고,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부패를 저지른 후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투표장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심지어 손가락으로 숫자만 표시해도 위법이었어요. 조금 더 과거에는 인터넷에 후보 지지, 반대 의견을 올리는 것도 위법이었습니다(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로 선거법의 독소 조항 때문이예요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더 간단히 정리했어요. 별의별 걸 다 하지 말라는 'K-선거법' 실태 보기

 

정말 오랫동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해왔어요

참여연대는 2000년부터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 참여를 막는 제도에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2000총선시민연대와 단체의 선거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 87조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였고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2007년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른 인터넷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참여연대도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2011년 전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자넷은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유권자 3대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법 17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 발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유권자 로비단을 구성해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유자넷의 활동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2012년 2월 27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은 우릴 막았어요

2016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출마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최악의 후보 worst10' 등을 선정,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공천된 문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옥외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대상은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무성 당시 국회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선거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등 모든 행사를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했고, 선관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전날 총선넷 집행책임자 3명을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불법행위로 규정, 참여연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4명이던 수사 대상은 22명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도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아온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물론 부적격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된 다른 활동가의 법률대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60616_총선넷_압수수색규탄

2016.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끈질기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논평]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기

 

 

절반의 승리,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의 모든 독소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91조 확성장치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도 2023년 7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참여연대는 유죄판결을 받은 활동가들의 재심 청구는 물론, 국회가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알리고, 

후보자만이 아닌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을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길에 참여연대 회원가입으로 함께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이미지 클릭)

 

 


 

스압주의! 안 해본 활동이 없습니다

선거시기 유권자 권리 보장 활동 (2012-현재)

선거법 개정을 위해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언론칼럼, 정책자료 발간, 국회토론회, 스토리펀딩, 웹게임 제작 등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토론회 현장 사진

2019.11.6.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201410325_좌담회_유권자표현의자유보장1-1.jpg

2014.3.25. 2014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좌담회 (사진=참여연대)

 

20170315_선거법개혁

2017.3.15 18세 투표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촉구 행진 (사진=참여연대) 

 

 

 

유권자가 간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활동 (2011-2012)

2011년 참여연대 등 전국 50여 시민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유권자 3대 권리(지지 및 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4년의 기다림 끝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헌마1001)을 받아냈고, 선관위 또한 헌재의 결정을 반영(당연하게도)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자넷 활동 자세히 보기

 

유권자로비단포스터.jpg서명용지.jpg

2012년 1월 12일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홍보 포스터와 2011년 9월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시민 서명

 

 

 

한결같이 이어온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활동 (2007-2011)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활동과 관련해 최근 활동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 이전인 2004총선시민연대, 2000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선거법 93조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시민청구인단 330명을 공개모집하기도 했고, 2008년 2월에는 인터넷 실명제 등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요, 

'참여연대' 창립 부터 국회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의정감시센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민의를 잘 대변하는지 감시하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참여민주주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쳐왔어요. 더불어 '민주주의 꽃'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전문 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 담당 간사 : 김태일, 김희순, 민선영, 박근용, 오유진, 이선미, 이재근, 이지현, 장소화, 홍성희, 황영민

(feat. 공익법센터 이지은, 김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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