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4-19   1413

[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핵심은 정보공개

지난 4월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해충돌 정보 공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외 국회운영위원 24인은 답변 요청기한인 4월 1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원내대표 선거 등을 핑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이 등한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운영위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이용빈, 문진석, 강은미, 강민정 의원 등 단 4명 답변

답변 의원들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한목소리

무응답 국회운영위원 24명, 국회법 개정 의지 있는지 의문

 

응답 (4인)

미응답 (24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위원장), 김영진(간사), 김용민, 김원이, 문정복, 박상혁, 박성준, 윤건영, 이성만, 이소영, 전재수, 조승래, 홍성국, 홍정민

국민의힘 김성원(간사), 곽상도, 배현진, 신원식, 이용, 정점식, 정희용, 조수진, 주호영, 최승재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처리 시기,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검토기구화, △안건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미이행 시 징계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에 답변한 의원 모두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를 비공개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도 응답한 의원 4명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해충돌 검토기구와 징계 실효성 확보 위한 윤리특위 상설화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이해충돌 검토기구의 필요 유무에 대한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찬성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이해충돌 발생 사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겼고, 강민정 의원은 여론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안건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미이행 시 징계 실효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문진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찬성 입장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셀프심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아래 참고)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유권자에게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민의 감시가 상시로 이뤄져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지난 3월 22일 운영개선소위 여야합의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2021. 4. 21. 현재)

 

응답 (5인)

미응답 (23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문진석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위원장), 김영진(간사), 김용민, 문정복, 박상혁, 박성준, 윤건영, 이성만, 이소영, 전재수, 조승래, 홍성국, 홍정민

국민의힘 김성원(간사), 곽상도, 배현진, 신원식, 이용, 정점식, 정희용, 조수진, 주호영, 최승재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와 3월 22일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고, 논의되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3일 현재까지 논의를 위한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않아 국회가 국회법 개정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지정, △이해충돌 상황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의안별 제척 및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인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면 이해충돌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현행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 관련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바 있지만, 4월 13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LH 사태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여러 건 발생하면서 국회법 개정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질의1>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처리 적정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국회의원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여야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처리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적정처리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함.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대로 3월내 처리하려 하였으나, 야당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음.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원내대표와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함
  •  정의당 강은미 : 4월 본회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기 입법으로 국민의 의정불신 해소
  •  열린민주당 강민정 :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함.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안임. 또한 국회의원은 특정 사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의 필요성도 매우 높음.

 

2.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공직자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수많은 의안을 다루고 심의하여 수시로 이해충돌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시민적 감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늘 경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과정에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신뢰 속에 이해충돌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등록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야합의안 중 – <사적 이해관계 등록>

  • 등록대상

  1. 본인,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내용

  2. 본인, 가족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내용

  3. 의원 당선 전 2년 이내 의원 본인이 재직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내용

  4. 의원 당선 전 2년 이내 의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내용

  5. 본인, 가족이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명단

  6. 본인, 가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7.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 등록 시기 : 당선 후 30일 이내

  • 공개여부 : 비공개

 

질의2> 의원님은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에 찬성/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반대. 국회의원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른 공직자들의 기준이 되어야함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반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반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정의당 강은미 : 반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
  •  열린민주당 강민정 : 반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 국회의원의 주장과 의정활동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돼야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임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검토기구화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이해충돌 검토기구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2년 임기의 비상근 위원 8명으로 겸직 및 영리 업무종사 등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설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 검토기구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기한 내 겸직 심사 등의 업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소속 변경과 지원인력 보강 수준으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상시로 등록받고 검증, 자문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시로 이해충돌 정보 신고 접수와 검증, 관리뿐 아니라 각 의안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 의견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이해충돌 판단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야합의안 중 – <이해충돌 검토기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 변경 : 윤리특위 -> 국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두도록 함

 

질의3>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의 실효성을 위해 독립적인 이해충돌 판단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찬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력을 보강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유보. 이해충돌검토기구의 소속, 지원 인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업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례, 경우를 판단하여 그에 맞게 상설/비상설 여부, 독립/소속 여부, 지원인력 등을 결정해야함
  •  정의당 강은미 : 찬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상설적 독립기구 필요(윤리감독관)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유보.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개를 시도함. 또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는 만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상설 기구 없이도 여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봄

 

4. 안건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미이행시 징계 관련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조항 위반 시 국회법으로 징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나 위원장, 의원 20명이 찬성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될 뿐이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단 6건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1년도 되지 않아 징계안이 12건 제출되었지만 윤리특위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해충돌 위반 시 징계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징계가 실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 22조 징계 등에 따르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을 위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 또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안 및 국회의장안 중 – <위원회 활동 단계 : 신고→회피>

국회의장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해충돌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국회법 155조 징계 사항에 신설

 

질의4>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징계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찬성/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찬성.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함.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 찬성.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 찬성. 이해충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동의함. 다만, 사안이 발생한 후에 이를 점검하고자 개회 되는 윤리특위 업무 특성상 상설화 이후, 지속적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  정의당 강은미 : 반대. 셀프심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의 설치 운영이 근본 해법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찬성. 윤리특위 개회 자체도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여연대는 3월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 앞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현장 모습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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