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1-07-20   4851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구시대적 법제 개정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당원가입 등 허용해야

 

검찰이 교사,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또다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70여명을 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무려 1,700여명에 이르는 교사·공무원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검찰 수사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시대적 법제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검찰은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 수사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해 5월 183명의 교사들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별건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시국선언 수사 당시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난 압수물”이라며 기각하였다. 최근에는 공소시효 도과가 우려된다며 ‘단돈 1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현직 교사를 기소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 달리 정부여당과 관련된 이른바 ‘친한나라당 교원’의 정치후원금 납부와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시대적 법제에 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정당과 정치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반대행위 등 정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진전된 나라 가운데 이처럼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가입 국가들은 특정 공무원 혹은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을지라도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정치후원금 기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언제까지 ‘정치적 중립’이라는 막연한 문구 속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필요하다면 ‘직무상 중립’ 원칙에 의거하여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두면 될 일이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연이은 기소와 재판으로 ‘교사도, 공무원도 인간이자 시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교사, 공무원의 활동을 무리한 수사로 옭아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교사, 공무원의 대규모 기소와 재판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교사와 공무원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성숙했다.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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