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는 위헌, 정치자금 상시공개해야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토록 법개정해야

 
어제(5/27),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6 대 합헌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비단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치자금 내역 전체를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정치자금 내역의 일부인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역에 한해서 3개월 동안만,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정치자금내역은 비교와 분석이 불가능한 그림파일 형식으로만 제공되어 사실상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이 끝난 후 각 정당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2천여 장에 달하는 정치자금의 상세 내역을 수기로 데이터화하기 위해 10명의 시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참고.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회계보고서 2000장을 200개의 손가락이 입력한 이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일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선거비용 내역의 상시 공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정치자금법 제40조와 제42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선거비용 과목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내역 전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수입 및 지출 사항은 회계 자료 검증이 가능하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정보공개청구 없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미 현재 국회에는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의안번호 : 2103066(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108455(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뿐 아니라 증빙자료 및 소명내역을 포함해 검색, 분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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