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0328_기자회견_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제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7개 정당 공동기자회견 (2022. 3. 28. 국회 본청 앞 ⓒ참여연대) 

 

 

승자독식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왜곡되는 민심,

이제는 개혁해야합니다!

 

2022년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 정당 가입 연령 만16세로 하향 등 성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불비례성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는 전무했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매우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0.92%를 획득했으나 전체 의석수는 102석을 차지해 의석점유율이 92.73%에 달했습니다. 절반 가량의 지지율로 9할이 넘는 의석을 독식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제7회 지방선거 뿐만이 아니라 매 지방선거마다 반복되어온 문제입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안에서는 지방의회에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이 발 붙이기 어렵고, 표심과 다른 의회가 구성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사무국 : 참여연대, 민변, 선거제도개혁연대)을 통해 다양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제안하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대 요구안 바로가기(클릭)>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작은 결실로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위해 악용되었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 대부분의 개혁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지만 그나마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이 한 뼘쯤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뼘 나아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쪼개기 금지는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선과 대선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즈음한 국회 논의 과정은 더 이상 국회에만 중차대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맡겨둘 수만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국회가 논의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주권자의 정치개혁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입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더욱 열심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최근의 활동을 모아 한 눈에 보여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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