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1996-03-28   855

[집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중랑갑구 총선후보자·자원봉사자 자정결의대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자정 결의식

▣ 주    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주최    중랑갑 선거구 선거운동본부 일당

▣ 일    시    3월  28일 오전 10시

▣ 장    소    중랑구 면목 3동 서울기독병원 옆 놀이터

▣ 순    서

   사    회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취지설명 ……………… 李銀榮(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외국어대 법대 교수)
   후보자 결의표명 ………………………………………………………………………… 후보자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공동서약 ……………… 후보자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스티커 증정 …………………………………… 참여연대
   선관위 당부 ……………………………………………………………중랑구선관위 지도계장
   자원봉사자 자정결의 …………………………………………………… 각 후보 자원봉사자
   공동 거리홍보 ………………………………………………………………………전체 참가자

   ※별첨자료 2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

    15대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한 우리 자원봉사자 일동은 부정부패 추방의 사회적 요구와 성숙한 정치문화 확립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바램을 깊이 깨닫고 불법부정선거 추방과 깨끗한 선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오늘 이자리에 모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어느때 보다 높다. 그런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15대 국회의 위상과 향후 정치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늘날 ‘정치란 더러운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혐오증이 저변에 자리잡게 된 주된 원인은 금품거래와 과열경쟁, 상호비방등이 횡행했던 지난날의 선거풍토에서 비롯된 바 크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의 근절 없이는 정치의 개혁은 물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15대 총선이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의 출발점이자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지후보와 정견의 차이를 떠나 미력한 힘이나마 모으고자 한다.
  
    우리는 15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불법부정선거를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솔선수범 할 것을 우리 스스로와 모든 유권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법을 준수하며 불법부정한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어떠한 금품이나 물질적 댓가도 받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끝가지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중랑갑 선거구
후보 자원봉사자 일동
  ※별첨자료 3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면, 정치부패 추방을 위해 떳떳하지 못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별첨자료와 같은 취지를 담은 <부패방지법>(가칭) 제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힘쓸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1996 .  3 .
         
    선 거 구 :
   소속정당 :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귀중

 

  ※ 다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입니다.

  ※별첨자료 4

「부패방지법」(가칭) 요지

 

1. 목  적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담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범죄 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하고자 함.

2. 내  용

(1)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 도입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은 물론 내부 비리를 알게된 공직자에게는 고발을 의무화 함.
○ 입법례: 미국의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False Claim Act 1986>
    
(2)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함.
○ 입법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다수
  
(3)특별수사기구 창설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수립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기구의 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입법례: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R), 미국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cel) 등
                                                                                            
(4)공직자윤리법 개정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부터의 회피 및 제척제도 신설, 재산등록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재산등록의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권 신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하는 등의 개정.
                         
(5)금융실명제의 미비점 보완
 현행 제도가 차명계좌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반감 되고 있는 점을 보완함.
※별첨자료 5
검은 돈 추방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방향

 

1. 개  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을 차단, 불법자금의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

2. 내  용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을 기부할시 일정액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하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 사실을 주주총회등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도록 함.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

(2)정치자금의 형평성 확립 ;
 ○ 국고보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을 득표 비율에 비중을 두어 실체를
   가진  모든 정치세력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형평을 기함.
 ○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는 후원회로 그 정신을 유지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함. 동시에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시 관행화 되어 있던 특별당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함.

(3)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
○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등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강화하는등의
  방안으로 처벌을 강화함.
○ 정치자금사범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일정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4)선거공영제의 확대강화 ;
○ 현재 홍보물에 적용되는 선거공영비용을 대폭 높여서 후보자의 추가지출을 없애고
실질적인  선거의 공영운영이 이루어지도록함.
○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공적 통로를 확대하고 이에 드는 비용의
 공적 부담을  늘려 선거공영의 부문을 확대함.

tsc1996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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